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상남도의회 유형준(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남도가 추진해 온 예방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현장 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유형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며 법적 장치는 강화됐으나, 현장의 사고 지표는 여전히 엄중하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유형준 의원이 제시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경남 지역의 중대재해 발생 건수는 ▲2023년 48건 ▲2024년 52건 ▲2025년 9월 말 기준 42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 위반이 확정되어 공표된 사업장도 도내 4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다.
특히 경남도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지적하며, “법 적용 대상이 소규모 사업장까지 대폭 확대됐음에도 경남도의 예방 예산은 2023년 약 9억 1,900만 원에서 2025년 8억 1,900만 원 수준으로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행정이 제공하는 서류 중심의 컨설팅만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유형준 의원은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세 가지 핵심 대책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현장 전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실천적 예방 거버넌스’ 확립 ▲영세 사업장에 대한 노후 설비 교체 보조금 상향 및 안전 전문가 상주 지원 등 ‘직접 지원’ 강화 ▲노동자가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자율 안전 문화’ 정착 및 인센티브 도입 등이다.
유형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은 사후 처벌보다 훨씬 값진 투자이며, 결코 예산의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도민 생명의 문제”라고 강조하며, “현장 노동자들이 ‘이제는 정말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과감한 예산 투입을 강력히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