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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 고성군, 설맞이 고성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고성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받으세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고성군은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수산물 체감 물가 안정과 수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주관 ‘설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성시장을 방문하여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입액이 3만 4천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이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받을 수 있으며, 행사기간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행사 취지에 따라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수입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법인카드는 제외된다.

 

백승열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는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전통시장 소비촉진 활성화를 위한 행사인 만큼 군민과 어업인, 전통시장 상인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라며, “군민 모두 가족, 이웃, 친척과 함께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