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민간이송업체 등 구급차의 체계적 관리와 법령 준수 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29일, 7개 민간이송업체 및 9개 구·군 보건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구급차 운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예방하고, 구급차 운용 기준에 대한 현장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응급의료법 위반 주요 사례 공유 ▲관련 법 개정안 안내 ▲2026년도 지도·점검 계획 ▲구급차 운용 시 준수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대구시는 구급차 운용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1회 실시하는 구급차 운용상황 및 관리실태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추후 지속적인 적정 관리를 위해 추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민간이송업체 한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급차 운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