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심오섭 의원(강릉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숙박업(생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상임위원회(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숙박업(생활)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강원 지역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적용 대상 규정 △숙박업(생활) 객실 수 기준 완화 △위생·안전 중심의 시설관리 기준 등 숙박업(생활) 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항이 담겼다.
특히 객실 수 기준을 기존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해, 도내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의 제도권 편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심오섭 의원은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체류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제도 미비로 인해 주거 대체 수단으로 오·남용되거나 미신고 상태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조례는 합법적인 관리와 정상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실 수 기준을 지역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현재 도내 약 2,700여 객실에 이르는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며, “이는 숙박업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이용객의 안전과 위생을 강화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또 “이번 조례를 통해 숙박업(생활)이 편법이나 회색지대가 아닌, 명확한 기준 아래 관리되는 건전한 숙박업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생활과 밀접한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 필요한 합리적인 조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