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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주민자치, 자율 이름 아래 방임 되선 안돼”

“책임·공공성 장치 빠진 자율화는 방임...행정의 적극적 책무와 제도적 보호막 필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5일 청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주민자치 법제화 이후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유인호 의원은 토론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신설된 제17조의2를 언급하며,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시범사업을 넘어 법이 인정하는 제도적 권리의 영역으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 개정 방향은 주민자치의 본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2023년 제7차 참고 조례 개정 이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이 임의 규정으로 전환되고, 사무국 운영 근거마저 불안정해지면서 주민자치의 정당성과 지속성이 동시에 약화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책임과 공공성에 대한 장치 없이 자율성만 강조하는 제도는 현장에서 결국 ‘방임’으로 귀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유인호 의원은 형식적 법제화를 넘어 실질적 제도 정착을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 의무화로 현재 임의 사항을 제도적 의무로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는 이벤트가 아닌 숙의와 책임이 축적되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둘째, 위원 선정 과정의 공개성과 대표성 회복이다.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보완 장치는 운영세칙을 통해 설계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정당성과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셋째, 사전교육 제도의 내실화로 교육 참여가 최소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제도로 정립되고, 주민자치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넷째, 사무국 및 간사 운영에 대한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이다. 유 의원은 “사무국 지원은 특정 조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에 상응하는 행정적 책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유인호 의원은 “지금과 같은 방식의 법제화는 주민자치의 이름만 남기고 그 내용을 비워버릴 위험이 크다”며, “이번 논의가 읍·면·동 단위에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전면 실시하고 자치분권 특별회계를 도입하는 등 주민자치 제도화를 선도해 왔다. 유인호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세종시 주민자치 관련 조례 개정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