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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길수 도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길수 의원(국민의힘, 영월1)이 대표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월 4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경계선 지능, 경제적 곤란, 심리적ㆍ정서적 문제, 학교폭력 피해, 아동학대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과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는바, 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조속히 발견하고, 학생들의 개별 상황에 적합한 지원을 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조례안은 △조례의 목적, △교육감의 책무,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비밀유지의무, △지원, △표창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길수 의원은 본 조례안이 “지역사회와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학생이 학업·정서·생활 전반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제343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