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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반복...‘공적 관리 근거’ 조례 개정

최지현 의원, “임시 대응 넘어 체계적 보호 관리 체계 구축해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훼손과 모욕 행위가 반복돼 온 ‘평화의 소녀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최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거나 모욕 행위를 당한 경우, 즉각 원상복구와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관련 조치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광주시에는 5개 자치구에 6개의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으며, 대부분 구청이나 공원 등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 위치해 있다.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훼손·모욕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에서도 2024년 10월 말 북구청 앞 평화의 소녀상이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상징물 보호 체계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최 의원은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기억하고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기 위한 역사적 상징물”이라며 “훼손이 발생할 때마다 임시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보호·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정기 점검과 유지·관리계획을 제도화함으로써 공적관리 체계가 한 층 더 견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