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는 공익적 가치가 있는 산림 확보를 통해 생태계 및 경관 보전과 더불어 국민이 더 많이 산림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15억 원을 들여 부산,울산,경남(창원특례시,김해,밀양,양산시,함안,창녕군) 지역의 사유림 100ha를 매수하여 국유림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사유림매수 계획면적 중 매매대금을 일시 지급하는 '일시지급형'으로 80ha(11억 원), 매매대금을 10년간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은 20ha(2.4억 원)을 매수할 예정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제도는 연금처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로서, 매매대금 외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 산림소유자에게는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되는 이점이 있다.
매수대상 임야는 산림관련 법률에 의한 행위제한 산림으로서 개발이 제한된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과 국유림에 접해 이어져 있거나 둘러싸여 있는 산림, 국유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산림 등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청 누리집에 게시된 2026년도 공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매수 절차는 산림소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국유림관리소에서는 서류 검사와 현장 심사를 통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2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 금액으로 가격 결정하여 지급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
정세현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2028년까지 국유림 비율을 28.3%까지 확대하고, 확대한 국유림은 산림생태계 보전, 산림휴양 증진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