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창원시정연구원은 2월 3일 '창원 이슈페이퍼 2026 Vol.2' 을 발간했다.
이번 창원 이슈페이퍼는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통합시 일반구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 발의 이슈를 다뤘다.
정부는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기초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해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보통교부세를 상대적으로 상향하며,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 기반 확충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는 것 등이 그 지원 내용이다.
그러나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제도는 그 지정단위를 기초자치단체 시군구로 한정하고 있어 광역시의 기초구는 지정대상에 포함되어도 창원특례시의 구와 같은 기초시 일반구는 포함되지 않아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23인(최형두⋅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통합시 일반구(통합 이전의 시군)를 포함시켜, 창원특례시의 일반구와 같이 통합 이전이었다면 인구감소지역에 지정됐을 지역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단위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슈페이퍼는 통합시의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표 산정방식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시 일반구를 포함하여 지역별 인구감소지수를 조사한 결과(재정자립도 지표는 일반구 단위 자료를 구득할 수 없어 산정에서 제외), 창원특례시 마산회원구, 의창구, 마산합포구 등은 일부 인구감소지역 혹은 인구감소 관심지역 보다 인구감소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슈페이퍼는 통합시 일반구도 인구감소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될 경우, 인구감소 위험에 직면한 지역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창원 이슈페이퍼' 2호 전문은 창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