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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도, 저탄소 농법 참여 농업인에 ha당 최대 67만 원 지원

벼 15ha 이상 재배 농업법인·생산자단체 대상 참여 농가 모집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경상남도는 2026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농업법인·생산자단체를 2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은 벼 재배 과정에서 저탄소 농법을 이행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ha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ha당 최대 67만 4천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cm 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방식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ha당 200kg 이상 투입하면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에 벼를 15ha 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다. 개별 농가는 농업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에서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열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홍영석 경남도 스마트농업과장은 “최근 경남은 이상저온,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로 농작물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상기후 등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