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존영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2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6주간 도내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업소 자유업 영업장을 대상으로 수입식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외국인 식료품 전문판매업소(300㎡ 미만)와 수입식품 무인판매소 등 40여 곳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2년간 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신고) 영업자의 수입식품 및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 △미신고 수입제품 소분·진열·판매 행위△소비기한 위·변조 행위 등이다.
이번 기획 수사는 해외직구 식품 시장 확대에 따라 정식 통관검사를 거치지 않은 식품의 국내 유통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외국인 식료품 판매업소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미신고 수입식품과 축산물이 다수 판매되고 있다는 민원 제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미신고 수입식품은 안전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위생·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원산지와 성분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수입·유통·판매 전 단계에 대한 수사를 통해 위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단속 기간 중 학교 앞 무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젤리·스낵 등 정식 수입 제품 10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해당 부서에 즉시 통보해 회수·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미신고(한글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제품의 압류 및 폐기 처분을 받게 된다.
천성봉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유통 관리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수입식품 불법 유통행위 적발은 도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