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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산시, 2월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 강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완속충전구역 주차 7시간으로 단축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산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충전시설의 회전율을 높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2월 5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변경 내용을 보면 완속충전구역 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기존 14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다만, 일반 전기차의 완속충전(14시간)과 급속충전(1시간) 주차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는 배터리를 외부충전을 통해 전기모드로 주행하다가 배터리 소모 시 내연기관 엔진으로 자동전환되는 방식의 차량이다.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시 적용되는 예외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주택, 그리고 500세대 미만 아파트가 예외였으나, 앞으로는 아파트 기준이 100세대 미만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충전구역에서도 장기 주차 시 단속 대상이 된다.

 

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한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충전방해행위, 충전구역 훼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해 10~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산시 관계자는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소유자들이 2월 5일부터 시행되는 변경사항을 사전에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며 “모두가 공정하게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올바른 충전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