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예산군은 최근 군청 공무원을 사칭해 지역 내 자영업자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대금이나 물품 대금을 요구하는 사기 시도가 잇따른데 따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실제 존재하는 부서명과 직책, 이름을 도용하거나 위조된 공문서와 명함 등을 제시해 정상적인 계약·발주 절차인 것처럼 속인 뒤 자재 대금 대납이나 선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나라장터 입찰 개찰 결과 공개 이후 낙찰 업체에 연락해 계약 진행을 명목으로 계약보증금 현금 납부를 요구하거나 계약서 초안 등을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청 소속 공무원은 계약 체결 전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먼저 구매하거나 납품하도록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선입금이나 대가 제공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휴대전화 번호 등으로 발주나 자료 요청을 받는 경우 반드시 군 대표번호나 해당 부서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