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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부산시의원,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등 중요사항 사전협의 의무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발의한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 개정안은 최근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지도·감독 결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용역·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는 제척, 당사자가 위원의 불공정성을 우려해 신청하는 기피, 위원 스스로 물러나는 회피 제도를 명문화화했다. 특히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의결 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하여 심의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김효정 의원은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공기관의 운영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조례안들은 법제처의 입법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부산시 행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김 의원의 노력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