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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어린이 놀 권리 보장으로 건강한 성장 지원”

김응규 의원 “자유로운 놀이 활동으로 어린이 행복권 실현 기대”

 

시민행정신문 기자 |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놀이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놀이 공간 확충과 안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