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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교육청 금고운영 현황 시의회 보고 의무 제도화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민경배(무소속, 중구 3)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전시교육청 금고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민경배 의원을 포함해 13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약정기간 ▲금고 지정방법 및 평가기준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금고운영 보고 등이다.

 

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현재 대전시교육청 금고 운영 관련 규정이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조례'와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특히 시의회 보고 의무가 없어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조례가 시행되면 기존 규칙 내용이 조례로 격상·통합되고, 교육감의 금고운영 보고의무가 제도화되어 교육금고 선정 및 운영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가결된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