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진주시 보건소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진주시에 주소를 둔 6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건강보험료 기준에 해당하는 자(직장가입자 12만 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만 원 이하)로, 지원 범위는 무릎 및 고관절의 인공관절 치환술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중 한쪽 관절 수술 시 100만 원 이내, 양쪽 관절 수술 시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골절 등 다른 증상으로 인한 수술과 로봇 시술 등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소견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영수증 등이다. 증명서와 영수증 등의 발급이 어려우면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인공관절 수술비의 지원 대상자 선정 이전에 시행한 수술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하고, 담당자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신체기능의 회복으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