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영농 초기 재정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신청 대상 연령은 65세 이하로, 전입일로부터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희망자이며, 각 대상자는 이주기한 및 거주기간 등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지원 가능하다.
지원분야는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등 농업창업 분야와 주택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증·개축하는 주택 분야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은 연 2.0% 또는 변동금리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다.
지원 희망자는 사업 신청서, 창업 계획서 등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2월 6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경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은 귀농·귀촌인이 초기 자금 부담으로 겪는 어려움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과 정착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