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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천시, 2026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시행

2.2.~2.27.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김천시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비주택) 소유자이며, 비주택의 경우 창고와 축사,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는 최대 5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철거 이후 지붕개량을 같이 신청한 경우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각각 최대 1,000만 원, 500만 원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건물 노후 정도, 취약계층 등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천시 관계자는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니,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