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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 주거안정 제도적 기반 구축

대전 자치구 최초 주거복지 지원 근거 담아

 

시민행정신문 기자 | 대덕구의회 유승연 의원(무소속, 회덕·신탄진·석봉·덕암·목상동)이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 구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대전 5개 구 가운데 최초인 이 조례안은 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주거복지를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한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한 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주거약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구청장은 5년 단위의 주거복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상담과 정보 제공·주거환경 개선·민관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유승연 의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 정책을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거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