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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북도, ‘K-스틸법 시행령’에 지역 철강업계 생존 목소리 담는다

전기요금 특례, 저탄소 특구 지정 등 주요 핵심 사항 건의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경상북도는 1월 26일 동부청사에서‘K-스틸법 시행령’제정 대응을 위한 기업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2026년 6월 17일 시행 예정인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철강업계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도, 포항시와 더불어 지역 대표 철강기업인 포스코·현대제철·동국제강·세아제강과 지난해 12월 구성되어 본격 가동 중인 K-스틸 경북 혁신추진단이 참석했다.

 

현재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조강 생산량이 '18년 대비 '24년 약 12% 감소했으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최근 3년간 75.8% 인상되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 지역 철강업 경기실사지수(BSI) 또한 '24년 4분기 44를 기록하며 기준치(100) 대비 부진한 수준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에 반영할 6대 핵심 건의 사항을 도출했다.

 

△철강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저탄소 전환 지원 강화 △저탄소 철강특구 우선 지정 △철강특위 지자체·업계 참여 보장 △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인허가·규제 특례 확대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철강 전용 요금제 특례 마련, 수소환원제철·전기로 등 저탄소 설비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구체화, 포항·광양·당진 등 주요 철강 도시의 특구 우선 지정 및 CCUS·수소 공급망 연계 확대 등을 건의했다.

 

또한 국무총리 주재 철강 특별위원회 구성 시 지역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산업·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세제·고용 지원 특례를 명시하며, 특구 지정 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특례를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경 경북도 에너지산업국장은 “‘K-스틸법 시행령’제정은 우리 지역 철강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건의 사항이 시행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역 철강업계의 건의사항이 시행령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