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올해 3월 27일 전면 시행되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26일 ‘서산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다.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은 시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해당 사업의 시행 전까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전담 인력 배치 및 교육 ▲돌봄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지역 사회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돌봄 모델을 구현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 중 하나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뤄 월 1회의 방문 진료와 월 2회의 방문간호, 수시상담 및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거주하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향후 시행될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