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대강당에서 홍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전국 139개 지자체는 농촌공간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며, 농촌 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새로운 농촌다움 복원을 위한 10개년 발전방향을 구상한다.
홍성군은 작년부터 농촌공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사람과 자연이 함께 만드는 미래농촌 홍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기술 혁신으로 여는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친환경에너지로 실현되는 쾌적한 농촌환경 ▲체류에서 정착으로 함께사는 정주환경 ▲삶과 공동체가 이어지는 포용적 생활공간이라는 4대 목표를 수립했다.
또한 홍성군 전역을 북부와 남부로 크게 구분해 2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설정해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방향을 모색했다. 북부는 홍성읍과 홍북읍을 거점으로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금마면을 포함하고, 남부는 광천읍을 거점으로 홍동면, 장곡면, 은하면, 결성면으로 구성된다. 향후 농촌 생활권 단위의 중심성을 강화하고 배후지역의 생활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 확보에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며, “저탄소·유기농업특구이자 지속가능한 농촌 공동체가 살아 있는 홍성군의 미래 농촌공간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