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에서 재인증을 획득하며 향후 약 3년간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로써 문예진흥원은 지난 2017년 6월 신규 인증 이후 2028년 말까지 약 12년간 가족친화제도의 우수성을 인정받게 됐다.
‘가족친화인증’은 성평등가족부가 주체가 되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적인 가족친화제도에는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이 있다.
문예진흥원은 가족친화제도 활용에 있어 임직원이 법적 권리를 사용하는 것에 전반적으로 자유롭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 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이 95%, 남녀 근로자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유지율이 약 90%, 배우자 출산휴가 이용률이 100%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유연근무 활용률이 56%, 근로자 만족도 8.3점(공공기관 평균 7.6점)을 나타내며 인증 심사 간 100.0점 만점 기준 101.3점으로 재인증을 획득했다.
향후 문예진흥원은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법적 제도를 임직원 모두가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타 기관 복지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기관에 도움이 될 만한 제도 개선점을 찾아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