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제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소득단절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1인 소상공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6년 출산한 1인 여성 소상공인으로 ▲출산 관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거주 ▲출산 자녀의 제주 출생등록 ▲제주지역 사업장을 두고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전년도 매출액 연 1,200만 원 이상 또는 최근 3개월 매출 발생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5년 12월 출산자와 2025년 1~11월 출산 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받은 1인 여성 소상공인도 2026년 2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3개월간 총 90만 원이다. 이번 지원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 원)’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출산 전후 90일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을 목표로 지급결정 후 3개월분을 일괄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되고,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출산과 동시에 생계와 사업 운영에 이중 부담을 겪는 1인 여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