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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장혁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박물관·흥타령관 아우르는 운영 기준 정비… 공공문화시설 공공성 강화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장혁 의원(무소속, 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박물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박물관시설의 범위와 대관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문화시설로서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박물관의 목적을 전시를 넘어 교육·연구·학술활동 중심으로 정비 ▲‘박물관시설’의 개념을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포함하여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박물관 관련 시설 및 부지로 재정의 ▲박물관시설 대관 시 공공성·중립성 원칙과 대관료 기준을 현실화하는 내용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별도로 인식되던 천안박물관과 흥타령관을 하나의 박물관시설 체계로 정비함으로써, 운영 주체를 중심으로 한 일관된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장혁 의원은 “박물관은 단순한 공간 대관 시설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문화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박물관과 흥타령관이 공공성과 중립성을 갖춘 문화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