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광주은행은 22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정일선 광주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주지역 소상공인(골목상권)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23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466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며, 광주광역시는 1년간 3~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 지원 대상은 유흥·도박·사행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광주지역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전 업종이며,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7년 이내다.
보증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광주은행 ‘Wa뱅크’ 앱과 광주신용보증재단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광주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한편 광주은행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해 총 93억 원을 특별출연하고, 총 2,209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대출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또한 2025년에는 ‘따숨희망 특례보증 업무협약’과 ‘여성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 등 다양한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보증 공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이번 특별보증이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광주광역시 1금고로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하며,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