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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천군, 군민 혜택 강화를 위한 2026년 달라진 지방세제 홍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천군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를 적극 홍보하며 군민 혜택 강화에 나섰다.

 

주요 개정 사항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세제 지원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감면 제도 도입으로, 기업 투자 촉진과 주거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한 지원이 확대된다.

 

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 한층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은 70만원, 일반기업은 45만원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한 숙련 인력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근속 수당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도 새롭게 도입됐다.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기존에 서천군에 주택이 없는 1주택자(무주택자 포함)가 유상거래 또는 신축을 통해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컨드 홈’ 특례의 주택 가액 기준이 취득가액 12억 원으로 상향되며, 취득세는 15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인구감소지역인 서천군에서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 감면을 통해 취득세를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도 이어진다.

 

1세대 1주택자가 자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창용 재무과장은 “개정된 지방세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군민들이 제도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