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홍천군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지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해 나섰다.
홍천군은 2026년 1월 21일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후 6개월 이상 준공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지하수 관정(우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이후 준공 신고 등 필요한 절차가 기한 내 이행되도록 관리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는 지하수 개발 과정에서 굴착 이후 지하수 오염 방지 시설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 유입으로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
홍천군은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은 관정을 정비해 깨끗한 지하수를 보전하고, 주민과 지하수 시공업체에 지하수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모두 118개소다. 홍천군은 대상자에게 신고 효력 상실 예정 사실을 알리고, 1개월 동안 준공 신고 또는 정당한 사유 제출 기회를 제공한다.
이후 제출 내용의 정당성을 검토해 신고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지하수 오염방지시설 설치 명령과 함께 준공 신고 기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지하수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이후 준공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기한 내에 이행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