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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기반이 마련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 주요내용 ①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재난현장에 있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운영사례

12.29 여객기 참사('24.12월), 경북·경남·울산 산불('25.3월), 7.16.~20. 호우피해('25.7월)

 

· 주요업무

①수습관련 정보제공, ②긴급구호·심리지원, ③장례·치료지원, ④금융·보험·법률상담, ⑤직·간접 지원항목 및 신청절차 등 민원처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편제안>

· 센터장

→ 수습정보 제공 등 - 장례·치료 지원 - 구호·심리지원 - 응급복구 - 융자·보험·법률지원 - 기타 민원처리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②

- 재난 이후,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피해자의 회복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

· 목적: 복구·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지원, 지원 사각지대 및 미회복자 발굴 등

· 조사내용: 재난피해·회복현황(신체·심리·사회·경제), 재난피해 지원정책·제도 인식

· 결과활용: 재난 수습·구호·복구 정책 개선 기초자료 활용, 재난심리 지원 등 추가 지원 연계 등

 

재난피해 회복을 위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