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구군이 농자재 지원사업의 사업비 한도와 제초제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에 나섰다.
농자재 지원사업은 2022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농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도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이다.
양구군은 올해 사업비 100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농자재와 원예, 과수 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초 농자재 분야 보조율을 50%에서 80%로 점진적으로 상향해왔으며, 올해는 기초 농자재 사업비 한도를 8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제초제 지원 대상을 기존 논에서 올해 밭도 추가하며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품목은 기초농자재 분야는 소모성 기초 영농자재, 작물 보호제(농약), 논밭 제초제 등의 품목으로 논은 0.1ha당 15만 원, 밭은 50만원이다.
원예 분야는 시설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로 330㎡당 30만 원, 개폐 파이프는 330㎡당 20만 원이 지원되며, 양액 재배용 배지는 농가당 2000만 원이 지원된다.
과수 특작 분야는 인삼 차광자재로 1롤당 6만2500원씩 최대 160롤까지 지원된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이다. 또한 2025년 12월 31일 기준, 2년 이상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과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단, 귀농·귀촌 농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로 1년 이상 등록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김병애 농업지원과장은“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올해 사업비 한도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며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이어가고, 안정적인 영농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