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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남구,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연간조사계획 수립

수급자격·급여 적정성 점검으로 부정수급 예방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남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수급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연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간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추진되며,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다.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 12명이 조사에 투입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시설수급자를 포함한 13개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150세대 17,567명과 부양의무자 18,700세대 41,464명이며, 기초연금·한부모·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27,606세대 35,991명도 포함된다.

 

남구는 상·하반기 정기조사, 월별 확인조사, 반기조사, 수시 변동조사를 병행해 소득·재산 변동, 근로능력 상태, 사망·전출입, 주택 변동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건강보험, 연금, 금융정보 등 25개 기관과 연계된 208종·94개 유형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일용·임시근로자 등 공적자료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평가와 추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한편, 복지대상자 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중지·제외 보장 결정으로 보호가 중단된 취약계층이나 실직·질병 등 위기 상황이 확인된 가구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와 긴급복지지원, 자체 저소득층 보호 사업 등을 연계해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연간조사 계획에 따라 수급자격과 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도움이 꼭 필요한 구민에게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복지행정으로 구민의 안정된 삶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