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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성시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보육지원금 경기도 시범사업' 선정

어린이집 입소 외국인 미등록 이주배경 영유아 지원 1월부터 지원 시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안성시는 2026년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미등록 외국인(이주배경) 영유아에게 월 10만원의 보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경기도 수요조사에서 안성시가 보육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자녀의 안전한 성장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며 적극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도가 화성·이천·안성 3개 시군을 시범운영 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됐다.

 

현재 안성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은 약 80명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고, 어린이집 외부에서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학 아동들도 안전하고 영유아친화적인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얻게 된다.

 

보육료 선정 기준은 아동 출석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내국인 및 등록 외국인 아동과 동일) ▲1~5일 출석 시 25%(2만 5천원) 지급, ▲6~10일 출석 시 50%(5만원) 지급, ▲11일 이상 출석 시 100%(10만원) 지급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돌봄 공백 속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이 보육돌봄의 기회를 제공받게 됐다”며 “보육비 부담을 덜고,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