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시군, 부산지방식약청과 함께 교차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식품 소비 증가에 대비해 도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점검반은 성수 식품을 제조·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중 최근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360개소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여부 ▲원료·수불 및 생산·작업일지 작성 여부 ▲자가품질검사 적정성 여부 ▲표시기준 준수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은 해당 시군에서 즉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도완 보건의료국장은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