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문경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 운영한다.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보험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027년 1월 11일까지이고,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가 전액 부담한다.
시민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26년 문경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 보상 ▲성폭력범죄 피해 보상 ▲강력범죄 상해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 상해위험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 사망 및 치료비 보상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실버존 사고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 등 총 22개의 항목이다.
특히 올해는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공유형 제외) 담보와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일반 병·의원 치료 가능) 담보를 신설해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유한규 안전재난과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안전보험 보장 강화를 통해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