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울 성동구는 2026년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 중 잔여기간 세액 분의 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성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및 모바일 앱(STAX)에서 로그인 후 직접 신고 가능하며, 전년(2025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 신고·납부했다면 올해 연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어 신고납부서를 송달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어디서나 납부 가능하며, 신고만 했다면 고지서 없이도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뱅킹, ARS, 서울시 지방세 납부(ETAX), 스마트폰(STAX), 전용계좌이체,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1월 신고 납부 기간 동안 납부를 못했거나 연중에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도 3월, 6월, 9월에 추가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 사항은 성동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제도는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신고납부 기간 내 신청하셔서 많은 구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