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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계약금, 대체 언제 내는 게 맞나요?

 

시민행정신문 장규호 기자 | 애매한 법령 속 문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속 계약금은 "계약 체결 시" 받을 수 있다는 문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계약 체결 시"는 정확히 언제 일까요?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한 날 X

분양계약서에 기명, 날인, 서명한 날이 아닌, 실질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이 생겼어요!

다음 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계약은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계약 성립 기준'

① 계약의 본질적·중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②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 가능한 기준·방법에 대한 합의

 

도장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 합의'

사실상 분양계약이 체결된 때 이후부터는 계약금 청구도 가능해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