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진군은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민원전화 통화 권장 시간 설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조치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도입된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을 넘길 경우 “20분 경과 시 통화가 종료될 수 있음”이라는 안내멘트가 제공되며, 총 20분이 지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특히 욕설, 협박, 성희롱 등 폭언이 발생할 경우에는 상담 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안내 멘트와 함께 통화를 종료하는 강도 높은 대응책을 시행한다.
이는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군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울진군 관계자는 “안정적인 민원 응대 환경을 조성해 원활한 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특이민원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