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 지역주민, 폐교 대부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폐교재산 활용 특례안 마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지자체 사업과 연계한 공공주도형 폐교 활용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폐교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 대부료 감면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개별 주민 동의 확보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주민 대표기구’의 의결로 동의를 갈음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청년 창업 및 신산업 육성 등 폐교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수의계약 특례 신설과, 노후 시설에 대한 민간 및 지자체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대부료 감면 △대부 기간 연장 △유익비 인정 등 대부 조건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와 지자체 면담 내용을 종합해 ‘강원형 폐교활용 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교활용 특례안' 개정과 관련 제도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김남학 행정과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특례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폐교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