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무안군은 5일부터 관내 17개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건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가 이번 시행을 통해 전면 면제됐다.
현재 무안군에는 총 17개소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주민등록 등·초본을 포함해 123종의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어 군민들의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무안군청, 삼향읍 남악출장소, 청계면사무소, 무안국제공항 등 4개소는 24시간 운영되고 있다.
최영인 민원지적과장은 “2026년에도 무인민원발급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군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