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양평군은 최근 관내에서 확산되고 있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투자와 관련해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을 내세운 주택홍보관이 관내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해당 모집 행위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 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 단체가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 관계자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 모집은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완료한 후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현재 관내에서는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임차인 모집 신고가 완료된 사례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 근거 없이 투자자 또는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임의 단체가 모집하는 출자자 또는 투자자 가입 계약은 민사적 문제에 해당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은 군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투자 내용과 본인의 권리와 의무를 충분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