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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북농기원, ‘와인 계산기’ 특허 등록, 알코올 보정 기술

알코올 허용·보정 문제 기술·제도 동시 해결… 국산 와인 경쟁력 강화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충북농업기술원(원장 조은희)은 국산 와인 제조 과정에서 현안으로 꼽혀온 알코올 보정 문제를 돕는 ‘와인 계산기’를 개발하고,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와인 계산기’는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알코올 도수 편차를 기준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기술이다. 복잡한 수식이나 수작업 없이도 보정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규모 와이너리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게 직관성을 높였다.

 

와인연구소는 기술 개발과 함께 알코올 허용오차 기준의 제도적 한계도 검토해 왔다. 한국와인연구회, 한국와인생산협회와 협업해 농가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해외 주요 와인 생산국의 기준도 조사·분석해 2021년 10월 25일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그 결과 주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별표2)이 지난 2025년 2월 28일 개정됐다. 알코올 허용오차 기준은 기존 ±0.5도에서 –0.5도~ +1.0도로 조정됐다. 발효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수 변동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허 기술 확보와 법령 개정이 맞물리면서, 전국 약 150여 와이너리 농가가 겪어온 알코올 보정 계산과 행정 기준의 부담이 크게 줄었다. 현장 기술과 제도가 동시에 정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 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박의광 팀장은 “현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던 보정 계산을 기술로 먼저 해결했고,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며 현장과 행정의 간극이 줄었다”며 “국산 와인 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