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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달희 의원, 공동육아나눔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용 아동과 전담인력 간 접촉 잦은 공동육아나눔터, 아동 안전 사각지대 해소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

 

시민행정신문 이준석 기자 |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포함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돌봄지원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육아 관련 시설로, 육아 공간 제공과 돌봄 프로그램 운영, 이웃 간 자녀 돌봄 품앗이 활동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435개소가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에는 시설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영유아 및 아동 간의 밀접한 접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는 포함돼 있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영유아나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하도록 한 것이 본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달희 의원은 “공동육아나눔터는 많은 부모와 아이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육아 공간으로, 전담인력과 이용 아동이 밀접하게 접촉하는 시설”이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시설에 포함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육아나눔터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