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산시는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일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의과 진료비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25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경산시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약 5만 7천여 명(2025. 11. 기준 65세 이상 인구 57,716명)의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어르신은 의약분업 지역(보건소, 하양·진량·압량·와촌·자인보건지소)은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예외 지역 보건지소(용성·남산·남천)와 10개 보건진료소는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모두 면제된다.
또한, 시는 기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원하던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지난해부터 60세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제도는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정책 추진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