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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경기도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장사문화와 도민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장사시설 설치·운영 절차의 합리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사시설의 범위에 자연장지를 명확히 포함하고, 기존 위원회 심의 중심이던 설치·운영 절차를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전문가 자문 방식으로 개선한 점이다. 또한 공설장사시설의 운영·관리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근거 조항을 신설해, 보다 과학적인 장사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병길 의원은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장사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오랫동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었다”며,“자연장지를 장사시설의 범주에 명확히 포함한 이번 조례 개정은 도민의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환경을 고려한 장사정책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그동안 자연장지와 관련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행정적 혼선과 현장의 어려움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장지 설치와 운영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와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장사시설 설치·관리 절차 역시 형식적인 심의에서 벗어나, 관계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리화했다”며, “실태조사 조항 신설을 통해 공설장사시설의 운영 현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행정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공공정책의 영역”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부합하는 장사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