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천시는 지난 24일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와 바우처택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에 참석한 제천시, 청풍호콜센터, ㈜티머니 모빌리티 관계자들은 바우처택시 제도의 안정적인 도입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 2026년 1월 중 바우처택시를 운행하기로 약속했다.
바우처택시는 제천시 관내 이동만 가능하며, 이용 대상자는 중증 보행장애인 중 비휠체어 사용자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수탁기관인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회를 통해 이용자 등록(전화번호 포함) 후 청풍호콜센터로 전화하여 호출하면 된다.
이용요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기본 1,700원/5km, 추가요금 100원/1km, 최대 요금 3,400원)과 동일하며, 요금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협약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바우처택시 도입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이용자 중심의 교통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