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북구는 24일 구청장실에서 아동권리 대변인 위촉식을 열고, 신규·연임 대변인 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위촉된 아동권리 대변인은 ▲장석환 변호사 ▲울산가정위탁지원센터 류정미 지부장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이수빈 팀장 등 3명이다.
아동권리 대변인은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권리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독립적 아동권리 보장기구다.
북구는 지난 2019년부터 아동권리 대변인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 왔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아동권리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지역사회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라며 "대변인의 전문적 활동이 북구 아동의 목소리를 구정 전반에 반영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북구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