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각 기관의 역량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9월 11일 도의회에 2024년 실적 기반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가'·'나' 등급 편중 현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평가대상,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 방법, 보수 체계, 기관장 중도사임 등 6개 분야에 걸쳐 제도를 손질했다.
우선 공공성이 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군산·남원의료원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기관은 도정 정책 방향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평가 대상으로 유지한다.
경영평가 등급은 기존처럼 절대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행정안전부 제안 모델의 평가지표를 대폭 반영해 기관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난이도 평가와 목표치 상향, 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다양화를 통해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측정할 예정이다.
출자·출연기관 심의위원회는 상위등급이 과도하게 몰릴 경우 등급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채용·인사 비리나 중대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에는 최하등급을 부여하는 근거와 절차도 신설된다. 지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실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평가 외에도 출연기관 인건비 상승과 기관 간·직급 간 임금격차 심화 문제 해결에 나선다. 단기적으로는 하위직 인상폭을 높이고 상위직은 낮추는 방식의 임금조정을 유도하고, 용역을 통해 보수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적절한 임금상승과 수당지급을 방지하고, 타 시·도 대비 불합리한 격차를 해소해 건전한 보수체계를 확립한다는 구상이다.
기관장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신규 임명 시 임기완수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선출직 출마 등을 이유로 중도 퇴임할 경우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성과급 지급을 제한한다. 이로써 기관장의 조기 이탈로 인한 조직 운영 불안을 사전에 차단한다.
천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출연기관은 도정 핵심시책을 함께 추진하는 동반자"라며 "경영평가 개선을 통해 책임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 기관 역량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