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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행정안전부, 인구 100만 특례시 별정직 부단체장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 12월 23일(화) 국무회의 의결, 12월 30일(화)부터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 광역 시ㆍ도와 특례시 모두 2명 이상의 부단체장을 두고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으나 광역 시ㆍ도에 한해서만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를 생략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인구 100만 특례시(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ㆍ창원시ㆍ화성시)에서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별정직 부단체장을 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은 질병휴직을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결원 보충이 가능해 공석 보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향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되어 인력 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방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 시,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중에서 부적격 사유 확인 등의 이유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임용권자의 인사권 제약이 해소되어 지방정부의 인사자율성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재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의 인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고 인력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정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