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 중구는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으로 세무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와 불복절차를 알지 못했던 구민을 위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도입됐다. 선정대리인은 지자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로 구성돼 전문적인 법률·세무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보유재산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납부세액 2천만 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출국금지 및 명단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선정대리인 지원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지방세 불복청구 시 신청서를 구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되며, 지원 자격 검토 후 7일 이내에 선정 결과를 통지받게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선정대리인 제도가 영세 납세자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